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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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설립에 대하여, 종전에는 투자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실시하였음
- 현재 동 정책은 폐지되었고,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권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그 투자 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투자설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받으려면, 회사는 회사 설립지역의 상무부서(외자유치부서)로부터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를 취득한 후 그것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수입설비의 면세수속을 밟을 수 있음
․ 1997년 12월 29일 국무원은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반포, 1998년 2월 25일 원 국가계획위원회는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 관련문제 관철에 대한 통지>를 반포하여 <확인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설립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 또는 상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