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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 의약 유통업체 설립
- 1999년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의약품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지도의견》을 반포하였음. 동 지도의견은 《외국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에 따라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기업 시범을 계획적이고 절차있게 추진할 것을 제기한 동시에 먼저 중외합자 의약품 소매 체인점을 시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상기 지도의견이 출범되었지만 사실상 최근년간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개방은 신설 또는 지분인수를 포함하여 중국 의약체제상의 원인으로 허다한 애로에 봉착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임.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법규처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회사 설립을 규범화하는 법률 또는 법규를 반포한 적이 없었음. 동 담당자는 유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8월말 또는 9월초 경에 반포될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 내용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음.
- 비록 문서화된 법규 규정은 없지만 중국이 WTO에 한 수락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독자는 불가하고 중국측과 합자 또는 합작형태의 약품 소매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그중 중국측이 51% 이상 지분을 차지해야 함. 단 유념해야 할 점이라면 지방에는 비준권한이 없고 국무원에서 비준해야 하므로 일반적 의약품 소매기업 설립신청은 비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뉴스에 의하면 금년에 설립된 중국의 첫 중외합자 의약품 소매기업의 등록자본은 1,000만불 이상이고 중국측이 51% 지분을 차지하였음. 등록자본에 대한 요구는 의약품 소매시장 개방에서의 중국정부의 또 하나의 규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2) 우회적인 투자방법
- 유통부분이 투자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면계약 등에 의해 개방화 이후 지분을 인수받기로 하고 합작에 의해 투자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단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개방이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
- 상기와 같이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아래의 몇 가지 내용에 유의해야 함
・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전제조건은 계약 체결시 국가 정책상 명문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일단 국가정책에 의하여 지분인수가 가능하다면 귀사는 중국측의 사전 수락에 따라 지분인수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됨. 즉 귀사의 목적은 외국투자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이 가능할 때 중국측이 다른 외국측과 합작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계약서는 체결일자가 아니라 국가정책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게 됨
・ 의약품 유통업은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지분인수시 업종 주관부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상 기타 업종의 지분인수 절차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함.
・ 이면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향후 가능성은 국가의 구체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변수가 있기 마련임.
- 이런 이면계약을 체결하려면 중국측의 일정한 요구도 들어주어야 하므로 사전검토를 열심히 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법적 검토를 거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3) 사무소 설치
- 사무소는 법인성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중개기구를 통해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사무소 자체가 적격자를 선정한 후 외국투자기업 서비스센타 등 정부에서 지정한 중개기구에서 고용수속을 보완하거나, 또는
・외국투자기업 서비스센타 등 정부에서 지정한 중개기구에 위촉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
- 귀사가 상해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는 있으나 수후에 관련 기관(즉 중개기구)에서 고용수속을 보완해야 함.
- 직원의 월급은 사무소에서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직원의 월급을 중개기구에 선납한 후 중개기구에서 다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중개기구를 통하여 지급할 경우 일정 액수의 관리비를 납부하게 됨.
- 사무소와 다른 법인이 모두 허용한다면 사무소의 직원은 다른 법인에 겸직할 수 있으며 받은 소득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사무소는 본사와 중국 파트너의 업무연락을 하거나 시장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본사 제품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연락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로서 판촉 등 실질적 영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함.
ꠊ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