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노동법을 어긴 행위임
- 중국직원이 아침, 저녁의 출퇴근시간을 지켰다면 그것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함
․ 만약 동 직원이 노동법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수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사규 위반과 관련한 서면 증거서류가 있어야 함
- 중국 <노동법> 제26조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병 또는 산재 외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원 업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용단위가 별도로 지정한 기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교육 또는 업무 변경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 잔업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 즉, 하루의 잔업시간은 3시간을 초과 못하며, 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잔업을 시킨다면 평소에는 급여의 150%, 공휴일에는 급여의 200%, 법정 휴일에는 300%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귀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한다면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함
․ 직원의 근무연한에 따라 1년 근무에 1개월(1년 미만 시에는 1개로 계산함) 급여에 상당한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와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보완 납부해야 함
․ 사회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의 부담부분이 있는데, 귀사는 회사의 부담부분을 보완 납부해야 함
․ 직원의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귀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사회보험료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회보험기구가 판단할 일임. 다시 말하면 단지 급여지급으로 인정할 수도 있음
- 직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함에 있어서 직원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노동중재와 법원 소송이 발생하게 됨, 그러므로 귀사는 관련 상황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 직원과 협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