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외국의 개인이나 법인의 대중국 투자는 모두 중국의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자기업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아래의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함
․ 개인 투자 시에는 투자액에 해당되는 은행잔액 증명을 제출하고, 법인은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을 제출해야 함
․ 개인 투자 시는 투자자의 여권, 법인 투자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최소 투자비에 대하여, 중국의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1인 투자회사는 10만 위안의 최소 자금을 필요로 함, 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확정하게 됨
- 음식점은 외국인의 단독 투자가 가능함. 만약 좋은 합작파트너가 있고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중외 합자나 합작 음식점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 음식점을 개설하려면 영업장소가 아주 중요함. 그러므로 먼저 영업장소를 정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임대계약을 체결 시에는 직접 건물주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임대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먼저 건물의 권속과 재임대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을 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절차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음
․ 베이징에 음식점을 개설하려면 먼저 영업장소에 대한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설비 등 시설을 설치한 후 위생과 환경보호국의 사전 인허가를 받아 합격이 되어야 회사 설립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 회사 설립절차란 상무국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공상국의 <영업집조>,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세무국의 <세무등록증>, 은행의 <은행계좌개설허가증> 등 절차를 가리킴
- 칭도우에 투자 시에는 청도한국상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람
․ 전화: 0532-8896-0335
․ 팩스: 0532-8896-0565
․ 홈페이지: http://www.qingdao.or.kr/.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