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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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인이 자본금을 납입 완료한 상태에서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은 한국에서 지불할 수 있음.
․ 단, 지분양수도 수속은 반드시 중국법인 소재지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속 절차는,
․ 먼저, 평도 상무부서에 지분양수도 신청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새로 발급받음
․ 새로 발급받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영업집조를 신청함
․ 영업집조를 새로 발급 받은 다음에는 기술감독국, 세무국, 외환관리국, 은행 부서에 가서 등록 변경수속을 밟아야 함
- 지분 인수 관련 수속은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관련 약간의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투자자의 지분변경 신청서
․ 기업의 원 정관 및 개정합의서
․ 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
․ 기업투자자 지분변경 후 이사회 구성원 명부
․ 양수 양도측이 체결한 지분양도합의서
․ 신규 투자자의 자격증명(개인은 여권,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심사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의 지분양도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양도 및 양수인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직무, 국적
․ 양도 지분의 가격
․ 양도 지분의 인도기한과 방식
․ 양수인의 기업 정관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부담해야 할 의무
․ 위약책임
․ 적용 법률과 분쟁해결
․ 합의서의 발효 및 종료
․ 합의서 체결 일시와 장소.
- 구체적인 내용은 평도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