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의 강제적 정책으로서 개인이나 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
-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반드시 사호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회보험료는 원천징수를 실시하므로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그의 납부 부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함
- 소급 납부할 경우 부담부분은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동 직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므로 동 직원과 소급 납부를 포기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이런 협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될수록 노동국과의 교섭을 피면해야 함
- 참고로,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 및 지방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