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에서 4,800위안의 기준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 중국의 개인소득세율은 5%로 차이로 5%에서 45%에 9개 급차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500위안 이하는 5%의 세율을 적용(누진공제액은 0)
․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는 10%(누진공제액은 25)
․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는 15%(누진공제액은 125)
․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는 20%(누진공제액은 375)
․ 20,000위안 이상, 40,000위안 이하는 25%(누진공제액은 1,375)
․ 40,000위안 이상, 60,000위안 이하는 30%(누진공제액은 3,375)
․ 60,000위안 이상, 80,000위안 이하는 35%(누진공제액은 6,375)
․ 8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는 40%(누진공제액은 10,375)
․ 100,000위안 이상은 45%의 세율을 적용함(누진공제액은 15,375)
- 예를 들면, 급여가 18,000위안인 경우
․ 과세소득은 18,000-4,800=13,200위안
- 그러면, 과세소득이 5,000~20,000위안 급차에 해당되므로 상응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됨, 구체적으로는
․ 의무납세액은 13,200×20%-375=2,265위안이 나옴
- 중국의 5대 사회보험은 중국 내국인에 적용하며, 외국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