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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벌금결정서에는, 귀사가 이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과 제2항,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30,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제1항에는,
․ “소송참여자 또는 기타 인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정에 따라 벌금,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 제2항 제(6)호에는,
․ “법률 효력을 가진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법 제104조에는,
․ “개인에 대한 벌금액은 1,000위안 이하이며, 기업에 대한 벌금액은 1,000위안 이상, 30,000만 위안 이하이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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