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권장, 제한, 금지, 허가 등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있음
․ 태권도체육관은 허가부류에 속하므로 독자, 합자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태권도체육관(회사) 설립지인 안휘성 ××시 상무부서에 신청하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그 다음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영업허가증>을 수령함
- 독자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 예정 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개인투자 시 은행의 잔고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 설립 예정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 예정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신분증명(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임대건물의 등기권리증 사본 등
- 중국의 회사와 합자, 또는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외에 중국의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추가하면 됨
- 투자 자본금은, 특수 업종에 대한 요구는 제외하고 1인 투자는 인민폐 10만 위안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본금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확정해야 함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33%, 2008년 1월 1일부터는 25%로 하향 조정하게 됨
- 공증이란 투자자의 자격증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을 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의 공증소의 공증을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함
- 상기 내용은 참조하시고 구체적으로는 회사 설립지의 상무부서 또는 공상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