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 법인이 항주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동 지사는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상해법인에 소속됨
- 지사 설립 시에는 별도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지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상해법인이 조달하게 됨
․ 지사의 영업범위는 상해법인의 영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함
- 서울에서 항주 지사에 대한 운영경비 송금은 불가하고, 상해법인을 통해 지급되어야 함
- 상해법인이 서울의 본사로부터 운영경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해법인의 해외차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외환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차입 가능한 금액은 상해법인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에 한함
․ 만약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초과한다면 상해법인은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함
- 서울 본사가 항주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서울 본사가 운영경비를 직접 항주 연락사무소에 송금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 계좌 역시 본사의 운영경비만 조달받을 뿐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음
․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세무등록을 하고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그 연간 세액은 조달경비의 약 10%에 해당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