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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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중국의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대표를 변경할 경우 하기 정부부서들에서 차례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함.
- 상무국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 법인대표 변경에 관한 회사의 신청서(회사 인감 날인)
․ 정관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이사회 결의서(정관의 변경)
․ 원 법인대표 해임장
․ 신임 법인대표 위임장 및 그 신분증명(여권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사본
․ 수속 담당자에 대한 수권위임장
- 공상국의 등록 변경,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지정 위탁서>
․ 정관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이사회의 결의서
․ 새로 받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1
․ <기업법인 영업집조> 정, 부본(2부)
․ 원 법인대표 해임장
․ 신임 법인대표 위임장, 신분증명, 이력서 및 사진
- 공상국에서 법인대표 변경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원 법인대표의 법적지위와 법적효력이 상실됨
․ 구체적인 일자는 영업집조 발급 일자에 준함
- 기타 수속
․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변경
․ 외환관리국의 외환등록증 변경
․ 은행계좌 변경
․ 세무등록 변경
․ 재정등기 변경
․ 통계등기 변경
․ 관할구 공상소에 신고
- 진행중이였던 해관등기 등 수속은 중지하고 법인대표를 변경한 후 재 수속하거나, 혹은 수속을 마친 다음 법인대표를 변경한 후 다시 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함
․ 다만, 일반적으로 영업집조를 발급 받은 후 30일 내에 기타 수속을 완료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는 관련 정부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