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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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현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액 내에서 차입할 수 있음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비율을 조정해야 함
- 중국 현지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경우는 상기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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