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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와 자판기를 수입해서 임대 및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과 <외상투자 리스업 관리방법>의 규정을 동시에 준용하게 됨
․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은 판매업에 관한 규정이고, <외상투자 리스업 관리방법>은 임대업에 관한 규정임
- 외국인의 단독투자가 가능함
․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무역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수입제품을 도매 시에는 5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수입제품을 소매 시에는 3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되 구체적인 자본금 액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확정하게 됨
․ <외국인투자 리스업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업을 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자산총액은 50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하는 리스업 경영회사의 등록자본금은 1,000만 불 이상이어야 함
- 다시 말하면,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수입, 판매는 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을 임대를 주려면 리스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 영업범위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때 무역회사 및 그 투자자는 상기 1,000만 불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에 대한 요구를 총족시켜야 함
- 무역회사의 설립 신청은 회사 설립지의 성급 상무 주무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 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수입상품의 HS코드 명기, 수출상품은 불필요)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임대건물의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 외환등록증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무역회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법인세는 33%(2008년부터 25% 정도 하향 조정 가능), 부가가치세는 17%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