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하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1년 12월 3일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을 반포,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 동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실시 관련 문제 통지》를 반포, 새로운 인증제도를 절실히 관철하기 위하여 구제도를 2003년 5월 1일에 폐지하기로 결정
- 신, 구제도에 적용하는 제품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 국내기업이 출하, 수입하는 《목록》내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증서(CCC인증)를 취득한 동시에 동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출하,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
・ 2003년 5월 1일부터 중개 또는 수입회사는 《목록》에서 지정한, “CCC” 마크를 취득하지 아니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고 결정
-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제1회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 제품목록을 반포, 도합 19개 종류의 제품에 해당됨
・ 제7류 (7)호의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설비 중 실내 히터라고 지정되어는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모두 전기기계에 국한되어 있고 가스히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한 상황임
- 중국 품질인증센타 관련 담당자의 자문에 따르면 제1회 강제성 제품인증 제품목록에 나열하지 않은 제품은 구체 규정이 없는한 강제성 “CCC” 마크 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함
- 이에 대하여 귀사는 중국의 바이어를 통해 강제성 인증제도 적용여부를 일층 확인할 수도 있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