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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투자 시에는 현찰, 현물 또는 노하우 등을 자본금으로 출자를 할 수 있음
․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자본금 중 현찰의 비율은 30%를 초과해야 함
․ 통상적으로 판매권, 수출권은 노하우로 인정받기 어려움으로 자본금 출자가 불가함
- 중국의 제조업체와 공동 투자할 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작(또는 합자)계약서에 비밀유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함
․ 기술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후 그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자본금액수를 확정하게 되며, 확정한 후에는 합작(합자)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 기술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밀유지 사항과 계약 위반 시의 책임추궁 등 사항을 세부적으로 약정해야 함
-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작(합자)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전문변호사나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유출 문제는 동 기술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술직원과도 관계되므로 접촉 가능한 기술직원들과 비밀유지 계약과 퇴사 후의 동업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업경쟁 금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은 동 직원이 퇴사 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경제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구체 금액은 양자의 합의에 따름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생산한 제품은 국가의 수출제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할 수 있음
-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유출이 가능한 절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중에는 중국의 제조업체와 공동 투자하지 않고 단독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