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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조업체의 공장건물소유권증명이나 토지사용권증서 외에 장소임대차계약서가 있게 되면 회사 설립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체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중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단독 투자인 경우 인민폐 10만 이상의 등록자본이 있어야 하는 외에 등록자본금 중 현찰이 30%를 초과해야 함
․ 귀사의 경우 smt 한 개 라인이 1억 8천 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현찰의 비율문제는 혜주시 외자유치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회사 설립에는 그 제조제품의 수출여부와 관계없음
․ 중국 국내에서 부품, 자재를 구매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내수판매도 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음
․ 회사를 설립한 후 국외로부터 부품, 자재를 면세로 수입, 가공해서 전량 수출할 경우에는 임가공(가공무역의 일종)에 속하므로 먼저 외자유치부서에 신청하여 공장실사를 받고 가공무역수첩을 수령한 후에야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