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속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사장을 변경할 경우 하기 정부부서에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함
- 상무국 변경 시 필요서류
․ 동사장 변경에 관한 회사의 신청서(회사 인감 날인)
․ 동사회 결의서
․ 신임 동사장 임명장 및 그 신분증명(여권 사본)
․ 수속 담당자에 대한 수권위임장
- 공상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지정 위탁서>
․ 이사회의 결의서
․ <기업법인영업집조> 정, 부본
․ 원 동사장 해임장 및 신임 동사장 임명장
- 기타 수속
․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변경
․ 외환관리국의 외환등록증 변경
․ 은행계좌 변경
․ 세무등록 변경
․ 재정등기 변경
․ 통계 변경
․ 관할구 공상소에 신고
- 지역별로 변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