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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중국의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다만, 중국의 합작파트너와 이사회를 두지 않는 중외합작회사는 법인형태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중국에서 제조업체를 설립하려면, 타인과 공동 투자할 경우 3만 위안 이상, 단독 투자할 경우에는 1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함
․ 구체 액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출자방식은 태환가능 외국화폐거나 평가받은 기계설비로 할 수 있음.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투자자의 자격증명(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한국 공증소의 공증 및 주한 주중대사관의 인증 필요)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수입해야 할 물자명세서(기계설비로 출자할 경우 평가 출자명세서)
- 제조업체는 환경보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다소 틀릴 수 있으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참고로, 제조업체의 설립은 환경허가(환경보호국),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상무부서), 사업자등록증(공상행정관리국),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기술감독관리국), 세무등록(세무부서), 외환등기(외환관리국), 은행계좌 개설, 재정등기(재정국), 통계(통계국)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