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과 관련하여 중국은 <중외합작 학교운영 관리조례>와 그 실시세칙을 반포, 실시하고 있음
․ 상기 조례와 실시세칙은 중국의 9년제 의무 교육외의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격과 그 규모에 대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음
- 상기 조례와 실시세칙에 해당되는 학교(학원, 유치원 포함) 운영 이외에, 북경시를 예로 들면 기타의 교육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북경시 외에 혹시 지방정책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귀사는 먼저 어느 도시에 유치원을 설립하겠는가를 확정한 다음 동 도시의 외자유치부서로부터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