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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운영자금이 있고 자기절로 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면 한국의 회사, 중국의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한국의 회사나 중국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 예를 들면 제품표준, 검사, 제품의 인도 및 대금지불, 위약책임, 분쟁해결 등을 세부적으로 약정하여야 함
- 한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함
․ 한국의 B사가 한국의 A사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중국의 C에 넘겨 생산하도록 했음
․ C사의 시제품이 A와 B사의 검사에 합격되어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는데 제품을 전량 생산한 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불합격품이라고 인정
․ 선물용이므로 A사는 시급히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제품이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B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했고, C사는 요구에 따라 생산했다고 주장하면서 B사에 대금지급을 요구하게 되어 나중에는 소송에 들어간 상황임
- 어떤 형식을 취하는 가는 본인이 자기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