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회신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회사가 중국에 분공사를 설립하려면 중국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반 외국회사의 중국 분공사 설립은 불가능함
- 중국 대련에서 자동차 부품의 유통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 무역법인의 설립에는 50만 위안(구체 자본금 액수는 투자규모에 따라 확정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대련시 상무부서와 공상국 등 정부의 인허가 수속을 밟아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대정대표 증명(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할 외상투자 무역회사의 수출입 상품목록, HS코드 등
․ 설립할 외상투자 무역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및 이사 위임서, 각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행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등록주소 건물임대계약서 사본(등기권리증 첨부)
-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자본금 납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대련시(또는 요녕성) 공상행정관리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 설립 신청서 원본(내용: 기구명칭,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간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문 번역문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원본
․ 수석대표 및 대표의 위임장 원본과 각자의 이력서, 사진
․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장소 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의 등기권리증 사본 첨부.
- 무역법인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외환등기증, 은행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세관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연락사무소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증서>를 수령한 후 출입국관리국 등록,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계좌개설 등 수속을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