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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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제7조에는,
․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기구에 제출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약정한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다만, 일방이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고, 다른 일방이 중재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고 규정되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20조 제2항에는,
․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정의 최초 개정전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 답변
- 절차 면의 문제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17조에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1) 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2)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는 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3) 일방이 협박 수단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중재합의를 체결하도록 강요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 제18조에는 “중재합의에서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보충 합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보충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최고인민법원 (2005) 民四他字 제4호 <聖美가구레저발전유한공사와 항주 鳳順국제무역유한공사 매매계약 분쟁 안건의 중재조합 효력 관련 지시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당사자 쌍방이 분쟁을 중재방식으로나 소송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약정한 것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중재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 속한다. 때문에 당해 중재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음
․ 본 안건의 쌍방은 계약에서 분쟁 해결방식을 “1. 무석신구 건설국의 조정을 요청한다. 2. 제1종 방식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무석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또는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약정하였음. 이런 약정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의 상기 답변에 따라 중재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약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런 중재합의는 무효임. 무석환보회사가 개정 전에 무석시 중재위원회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음.
- 실체 면의 문제
․ 계약에는 공사 준공시간을 2005년 11월 2일로 약정하였음. 단, 의흥건축회사가 2005년 12월 12일에 제시한 <청부단위 통용신고서>의 내용에는 2005년 12월 12일까지 청부측의 공사시공은 겨우 계약에서 약정한 제3기 공사비 지불 작업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공시간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됨. 그러므로 청부측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일당 3/1000의 공사 지연 벌금을 지불해야 함
․ 계약에는 공사 작업량을 보고한 후 10일 내에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공사 작업량을 먼저 통보해야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흥건축공사가 먼저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을 위반하였음.
- 증거의 보충으로 실체적 소송을 하려면 하기 증거서류를 보충해야 함
․ 지불증빙. 지불증빙은 공사비 지불일자와 위약의 성립여부를 증명할 수 있음
․ 공사 진도의 관련 증명.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