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비자는 “거류허가”라고 칭함
- 거류허가의 기간은 신청인에 따라 틀림
․ 중국 법인의 법정대표인 경우 2년의 “거류허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법인대표 외의 기타 직원은 1년 기간의 “거류허가” 비자를 수 받을 수 있음
- “거류허가”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귀국할 필요가 없이 중국내에서 직접 연장이 가능함
- 중국 법인의 법정대표, 이사 또는 총경리 등 고위급 임원은 제외하고, 일반 직원의 “거류허가” 신청은 본사의 직원으로 발령되든지 아니면 중국 법인의 명의로 고용하든지 와는 상관이 없이 수속 절차가 동일함
- 참고로, “거류허가” 비자를 받으려면 하기 절차를 밟아야 함
․ 중국법인의 소재지 노동관리부서에 <취업허가증>을 신청
․ <취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단기 직업비자를 취득하고 중국에 입국
․ 다시 노동관리부서에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
․ <외국인 취업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거류허가” 비자를 신청함.
- 중국 법인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고용신청서
․ 외국인고용합의서
․ 피고용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또는 전문기능 자격증명)
․ 피고용자의 여권사본
․ 건강증명서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사본
․ 정관
․ <외국인 취업신청표> 작성(사진 부착)
-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단기 직업비자를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함
․ <외국인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건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초청장
․ 여권
-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취업허가증> 원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사본
․ 근로계약 원본
․ 여권 사본
․ 건강증명서 원본
․ <외국인 취업 등기표> 작성(사진 부착 외 1매)
- “거류허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원본 및 사본
․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사본
․ 여권 원본
․ 건강증명서 원본
․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작성(사진 부착)
․ 거주지 파출소의 임시거주증명 원본 및 사본.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