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역법인을 설립하려면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심천시 무역공업국 외국인투자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소매 무역업체는 30만 위안, 도매 무역업체는 5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함
․ 회사를 설립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명칭과 그 세관의 HS코드 번호를 일일이 나열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 무역법인을 설립한 후 상주인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무장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음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신분증명(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 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수입상품의 HS코드 명기, 수출상품은 불필요)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임대건물의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집조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정부의 허가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고 세무등록 등 일련의 수속을 마치면 심천과 홍콩 간의 무역거래를 할 수 있음
- 합작회사의 형태일 경우에도 자본금에 대한 요구는 같음
- 무역법인은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