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부여하는 보편적 특혜 원산지증명으로서 이런 정책은 한중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국 한중간에는 아태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을 적용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중국은 HS 8단위의 1,858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가공업체 소속지의 품질검사검역 관련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