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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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목적을 위한 법인설립 허가는 광저우시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 내수 판매와 수출이 가능하며, 혹시 제품의 수입 판매도 겸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제품의 리스트와 세관의 HS코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판매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도매는 50만, 소매(매장 필요)는 30만 위안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구체 액수는 광저우시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광저우시 상무부서에 회사 설립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은행신용증명
․ 본사 사업자등록증(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이사장) 신분증명(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 회사의 수출입 상품리스트(수입상품의 HS코드 명기, 수출상품은 불필요)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영업허가증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