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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과 <외상투자 電信기업 관리규정>을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과 아울러 회사 설립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함
․ 인터넷 광고대행은 전신관리부서의 전신 부가가치서비스허가증, 즉 ICP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상기 2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광고회사의 설립은 100% 독자 가능하지만 전신 부가가치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함
․ 전신 부가가치서비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다성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민폐 1,000만 위안, 성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민폐 100만 위안에 달해야 함
- 현재 중국에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므로 외국인투자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아울러 전신 부가가치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회사 설립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함
- 북경시를 예로 들면,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인터넷 광고대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취득한 영업허가증에 인터넷정보서비스(ICP) 경영범위가 있고
․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지정한 사이트에 등록했고
․ 상응한 광고경영관리기구와 종업자격을 취득한 광고경영관리임원과 광고심사요원을 확보하며
․ 인터넷 광고디자인, 제작, 관리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의 관련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그리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도 구체적인 영업범위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의 한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