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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현재 독자 또는 합자, 합작을 불문하고 중국 전지역에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이 가능함, 다만 허가권한은 성급 상무부서가 가지고 있음
․ 투자금은, 도매를 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30만 위안 이상인 동시에 매장을 갖추어야 함
-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에 달해야 함과 아울러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500만 위안 이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을 초과하면 세무국에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규모가 큰 상업기업이 아니고는 먼저 세무국의 보도기간을 거쳐야 함
․ 상기 자격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 실행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회사를 설립하는 소재지의 세무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한 후, 중국정부가 제한하는 상품의 수출은 제외하고 기타 상품의 수출권은 당연히 가지게 되며, 수입품의 판매는 회사를 설립할 때 상무부서에 제출한 수입상품리스트에 국한됨
․ 수출입권을 가지거나 진출국 회사를 통해 수입할 시 투자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중국은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정책을 실행하지 내수판매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정책은 없음
- 일반납세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발생 시에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즉각 처리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