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도입계약(로열티 지급계약)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당사자의 명칭
․ 계약의 범위
․ 계약의 가격
․ 지불조건
․ 기술서류의 인도
․ 기술서비스 및 인원교육
․ 검증과 검수
․ 보증과 배상
․ 권리침해와 비밀유지
․ 세금부담
․ 불가항력
․ 분쟁해결
․ 계약의 발효 및 기타 등.
- 중국의 기술도입 관리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를 적용하게 됨
․ 기술도입은 계약서의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기술도입계약은 법에 의하여 체결될 때 효력을 발생함
- 자유수입에 속하는 기술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상무부서에 등기해야 함
․ 등록신청서
․ 기술도입계약서 부본
․ 계약 쌍방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상무부서는 위 조례의 소정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기술도입계약서에 대한 등록을 진행함
- 일반적으로 중국의 세무기관은 기술계약비를 특허권 사용료로 인정하여 10%의 소득세를 과세함
․ 외국기업이 기술이전으로 취득한 수입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받아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