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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지사)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과 내수판매를 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물론 중국의 업체에 의뢰하여 가공무역 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내수판매를 하지 못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형식에 대하여, 자체적인 투자, 관리, 영업이 가능하다면 독자를 선호하고, 만약 중국파트너의 협조(제품판매 등)가 필요하다면 중외합자, 합작회사를 선택할 수 있음
․ 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신청서류로서 사업성보고서, 정관 등을 작성하고 직접 상무부서에 신청하게 되며,
․ 중외합자, 합작회사의 설립은 중국파트너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사업성보고서, 정관 외에 프로젝트건의서, 중외합자 또는 합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먼저 발전개혁위원회에 프로젝트건의서와 사업성보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독자와 중외합자, 합작회사의 설립기간 차이에 있어서, 독자회사의 설립은 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통상적으로 이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됨
․ 법인설립 기간은 지역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45일 정도는 걸려야 함
- 참고로, 중외합자 회사는 투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고 결손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식이고, 중외합작 회사는 투자지분에 따르지 않고 투자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고 결손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식을 말함
- 독자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상무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관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 신분증명, 법인대표 이력서
․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사 주거래은행에서 제시한 은행신용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회사 설립 등록을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야 함
-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조직기구코드, 외환관리등록, 계좌개설, 세무등록, 재정 및 통계 등록 등의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법인을 설립한 후 세관등록 수속을 밟고 세관등기수첩을 수령하면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 수입이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