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 시 정관에 100% 제품의 수출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수입설비의 보세대우를 받고 있게 되었으며, 현재도 5년이란 세관의 감독관리 기간 내에 있음
- 귀사가 일부 제품의 내수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100% 수출제품이란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원 심사비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세관의 감독관리 기간에 내수판매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리 잔여기간에 따라 보세 수입설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됨
-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한 내수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범위 초과 운영 문제로서 벌금은 피면하기 어렵지만 대표자의 구속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함
․ 다만, 회사가 불법경영에 종사한 상황이 심각하여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