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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환급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일부 수출화물의 수출세금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 (財稅[2006]139호)에 의하면,
․ 2006년 9월 14일(당일 포함) 전에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2006년 12월 14일 전으로 수출통관하는 화물은 종전의 환급정책을 계속 적용 가능, 단 반드시 2006년 9월 30일 까지 주관 환급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 상기 규정에 따르면, 9월 14일 전의 수출오다에 대해 9월 30일 까지 등록을 했지만 12월 14일 까지 전량 수출하지 못하면 수출된 부분만 환급이 가능하고 12월 14일 후에 수출하는 부분은 환급이 불가함
-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의 미환급분과 관련하여,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6] 102호)에 의하면,
․ 수출환급 심사시간이 12개월인 수출업무 신규발생기업과 소형 기업에 대해 심사기간에 수출한 화물은 수출환급 세금 “면제, 공제, 환급” 방법에 따라 월별로 공제금액과 환급금액을 계산 신고하지만 심사기간에 환급하지 아니함, 소형 수출기업이 매월 신고한 환급해야 할 세금은 이듬해 1월 전에 1차적으로 환급을 하며, 수출업무 신규발생기업이 신고한 환급금액은 수출환급 심사기간 만료 당월에 1차적으로 환급한다고 규정
․ 즉, 지난 1년분의 미환급은 12개월의 심사기간 만료 후 1차적으로 환급을 해야 함. 단 상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작년 10월 수출업무가 발생한 달로부터 매월 수출환급 신청을 했어야 함
․ 추가로, 퇴세신고일괄표 상 제3난은 당월 및 누계로 신고한 수출화물 판매액 중에서 서면증빙이 완벽하지 못한 수출판매액에 대한 난임. 이 부분이 확실히 증빙이 부족한 부분인지? 만약 증빙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왜 이 난에 숫자를 기입했는지? 귀사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