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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의 의약품 도매회사 설립이 가능함, 단 회사 설립절차를 밟기 전에 설립지역의 의약감독관리부서의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의약감독관리부서의 사전 인허가를 받으려면 <약품 도매기업 설립 검수 실시표준(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중의 내용으로서,
․ 기업은 품질관리팀과 품질 검수팀을 구성해야 함
․ 기업의 책임자는 단과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품질관리책임자는 대학교 이상 학력과 약제사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기구의 책임자는 약제사 자격을 갖춘 동시에 3년 이상 약품경영 품질관리경력이 있어야 함
․ 기업은 경영규모에 상당한 영업장소 및 사무실, 부대건물이 있어야 하며, <약품경영 품질관리규범>에서 규정한 상온(0~30℃), 냉장(2~10℃) 및 서늘한(0~20℃) 창고건물이 있어야 하며, 각 창고의 상대적 습도는 45~75%를 유지해야 함
․ 창고는 검사대기, 합격, 출하, 불합격, 반품 등 전문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분진, 습기, 습기와 온도 컨트롤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설립 준비를 완료한 후 의약감독관리부서에 약품도매기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약품경영허가증 신청표>
․ 공행정정관리부서의 회사명칭 예비등록허가서
․ 기업 조직기구 상황 설명서
․ 영업장보, 창고평면도 및 건물의 재산권증명 사본
․ 자격인증을 받은 약학 전문기술인원 자격증서 및 초빙서
․ 기업 품질관리서류 및 창고시설, 설비리스트
․ 신청 서류의 진실성 보증서 등
- 약품 도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약품 도매기업의 합리적 분포에 대한 설립지 정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상기 절차를 거쳐 <약품경영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회사 설립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약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먼저 국가의약감독관리부서에서 수입약품의 등록수속을 밟고 수입약품 등록증서를 취득해야 중국 내수판매가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