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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 독자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만 위안임
․ 다만, 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성보고서에서 확정하게 됨
- 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비율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300만 포함)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이 최저 7/10에 달해야 하며,
․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1,000만 달러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이 최저 1/2에 달해야 하며, 그중 투자총액이 420만 달러인 경우 등록자본금이 최저 210만 달러에 달해야 함
- 홍콩법인의 투자도 외국인투자 정책을 적용하며, 외국인 개인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제조법인과 무역회사의 설립 허가기관이 다른데, 제조법인은 산동성 린이시 외자유치부서의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무역회사는 산동성 외경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40~60일이 소요되며, 구체적으로는 린이시 관련 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중국의 863정책이란, 중국의 하이테크연구개발계획을 말함. 동 계획은 명확한 국가적 발전목표를 가진 과학기술계획으로서 1986년 3월에 중국의 일부 과학자들의 공동 건의에 따라 동월 3월에 비준을 받은 것으로 “863계획”이라고 약칭하고 있음
․ 동 계획은 “유한 목표, 중점 돌파”의 방칙에 따라 생물, 항공, IT, 레이저, 자동화, 에너지 및 신자재 등 7개 분야의 15개 주제를 연구, 개발의 중점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