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시에는 모두 회사 형태를 취해야 함. 미용실도 "미용실"이라 약칭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 함
․ 회사 명칭은 "광주+상호+미용(또는 형상설계)+유한책임회사"로 구성됨
- 영업장소의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야 위생허가증을 신청할 수 함. 광주시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장소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을 하고 허가가 못나면 손실을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동 장소 사용시의 허가여부 판단, 계약서 체결시 관련 사항에 대한 예비대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인테리어 기간에 대한 무료기간을 약정함. 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중에 임대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은 임대료를 면제하고 면제기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건물주와의 협상이 필요함
-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먼저 중국의 외자유치부서로부터 허가(비준)를 받은 다음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됨
․ 외자유치부서가 비준 시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회사 설립 신청을 제출할 시 그 투자자격에 대한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의 투자일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투자일 경우 그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중문으로 번역해서 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은행신용증명은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받으며, 개인은 투자액수에 상당한 잔고증명을 제출할 수 있음
- 건물 임대계약서는 영업장소의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를 말하며, 동시에 동 건물의 재산권증명 사본도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 전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 컨설팅이나 변호사사무소의 협조를 받게 되면 불필요한 손실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