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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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조업에서 상업방면으로 전환하려면 북경시 상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됨, 그 다음 영업허가증을 갱신하고 세무등록을 변경하면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 회사는 1년간의 영업활동을 거친 후 그 매출실적에 따라 일반납세자 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됨
․ 제조업체는 100만 위안 이상, 상업기업은 180만 위안 이상에 달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7월 1일 국가세무총국은 <신규 상업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에 대한 긴급통지>를 발표,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이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 예외로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대․중형 상업기업은 국세국의 심사를 거쳐 직접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 현실적으로 신규 상업기업이 1년 미만이라도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한 사례가 있음, 다만 일반납세자 보도기간을 적용하게 되므로 영수증 발행금액이 제한을 받게 됨
- 지역에서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실시하는 기준이 틀림, 예를 들면 북경시 순의구는 100만 위안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조양구는 일률로 500만 위안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등록자본금 외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수가 8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도매 시, 소매는 매장이 있어야 하고 공업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도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소재지 국가세무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