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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역본부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은 없고 관련 내용이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에서 언급되어 있음
- 상기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외국회사가 중국에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그를 인정받으려면 하기 여건을 구비해야 함
․ 기 납입 등록자본금이 1억불 이상이거나, 또는 기 납입 등록자본금이 5,000만불 이상이고 신청 전 1년 그 투자기업의 자산총액이 인민폐 30억 위안 이상인 동시에 이윤총액이 인민폐 1억 위안 이상(합병보고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이고
․ 지주회사의 등록자본 중에는 그가 투자 설립할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로 하거나, 또는 그 모 회사나 관련 회사가 투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법 지분양도 수속완료)의 미납 출자액의 출자로 하거나, 또는 증자부분의 출자로 하거나, 또는 R&D센터 등 기구 설립의 투자에 사용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회사의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최저 3,000만불의 미화가 있어야 함(지주회사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가 납입 완료한 출자액으로 형성된 지분은 제외)
․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R&D기구가 설립되어야 함.
- 지역본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중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영업범위를 추가할 수 있음
- 북경, 상해 등 지역에서 상기 규정 내용에 따라 지역본부 인정에 대한 규정을 반포 시행하고 있음
․ 국가적으로 지역본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반포한 것은 없으며, 지역본부 인정 소재지에서 지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북경시 지역본부 인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 지역본부가 기업소득세 납세후의 이윤으로 재투자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재투자 세금환급 기초상 그 실제 상납한 기업소득세 지방소득 부분의 일정 비율을 지역본부에 환급
․ 합자무역회사, 합자도매회사, 재무회사 설립을 지지
․ 지역본부는 필요 시 세관의 비준을 받고 보세창고, 보세공장 설립 가능
․ R&D기구, 교육기구, 기술 지원센터의 설립을 권장 등 내용이 포함됨.
-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본부 설립 소재지의 상무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