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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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9월 14일 연합으로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부류 상품목록 증보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일부 상품의 수출세금환급율을 취소하거나 하향 조정한다고 규정
- 상기 통지에는 “수출입세칙 제25장에서 소금, 시멘트 이외이 모든 비 금속류 광물제품, 석탄, 천연가스, 파라핀, 아스팔트……”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통지중의 별첨 1에서,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아스팔트 관련 제품들은 석유아스팔트(HS: 27132000), 기타 석유 또는 아스팔트광물에서 오일물질을 추출한 찌꺼기(HS:27139000), 아스팔트혈암(瀝靑頁岩) ․ 오일세일(油頁岩) ․ 瀝靑砂(HS:27141000), 천연아스팔트(HS:27149010), 유화아스팔트(HS:27149020), 瀝靑岩(HS:27149090), 천연아스팔트와 석유아스팔트, 광물콜타르 또는 광물콜타르아스팔트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아스팔트혼합물(HS:27150000)이 열거되어 있음
․ 상기에서 금번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상품에는 귀사의 아스팔트 가공제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취소여부는 회사 소재지의 세관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수출세금환급의 정책 조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며, 통관 수출일에 준함
․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2006년 12월 14일(14일 포함) 전에 통관 수출한 상기 세율 조정에 해당되는 화물은 계속 조정전의 정책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나, 2006년 9월 30일 전에 수출계약서를 수출세금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 이전에 수출세금 환급을 취소했고 이번에 취소한 상품은 가공무역 금지부류의 목록에 넣음과 동시에 일률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징수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