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0% 투자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최저 10만 위안의 인민폐 등록자본금이 있어야 함
․ 다만, 상기 10만 위안의 기준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 액수이며 실제 등록자본금은 미용실의 규모와 운영에 필요한 최저 자금에 따라 확정하게 됨
- 등록자본금은 회사의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세무등록을 마치고 자본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야 한국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자본금을 납입 완료한 후에는 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
- 북경시의 회사(미용실) 설립은 미용실 영업장소 확정(임대) → 회사명칭 예비등록 → 영업장소 인테리어 및 위생허가증 취득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 영업허가증 신청 → 출입국관리처 등록 및 인장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세무등록 → 외환등록 → 계좌개설 → 재정, 통계 등 절차를 밟아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회사의 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각자의 신분(여권)증명
․ 설립회사 법인대표의 이력서 및 사진(여권사이즈)
․ 본사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인증본 2부(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치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잔고증명) 원본
․ 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 위생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영업장소의 인테리어 기간을 공제하고 약 15일 소요됨
- 위생허가증을 수령한 후 회사 비준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 수속을 끝내려면 약 45~55일 가량 필요함
- 회사 설립 수속은 북경에 있는 중국한국상회 상담센터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음
․ 메일: china@korcham.net
․ 전화: 8453-9755~8#203.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