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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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의 주중 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은 할 수 없음
․ 사무소의 외환계좌는 본사가 송금한 경비만 받을 수 있으며, 외환계좌와 인민폐 계좌는 기타 영업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비록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나 중국의 세무당국은 사무소에서 업무연락을 함으로써 그 본사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본다고 여겨 기업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어떤 사무소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그 본사의 성격에 따라 납부여부를 확정하게 됨
․ 본사가 제조업체일 경우 기업소득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며
․ 본사가 무역회사일 경우에는 기업소득세와 영업세를 납부하게 됨
- 납부할 세금의 계산방법은,
․ 영업세=경비지출금액/(1-85%)×5%
․ 기업소득세=경비지출금액/(1-85%)×10%×33%
․ 상기 2가지 세금을 합산하면 경비지출금액의 9.76%가 됨
- 사무소의 설립은 성급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도나 하문은 모두 계획단독배정시에 속하므로 직접 청도시 또는 하문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 설립 신청서 원본(내용: 기구명칭,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간 등)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사 은행신용증명 원본
․ 수석대표 및 대표(있을 경우)의 위임장 원본과 각자의 이력서, 사진(여권사이즈)
․ 각자의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장소 임대합의서 사본(임대료 총액 0.1% 인지 부착)
․ 사무장소 등기권리증 사본
- 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한 후에는 계좌개설과 세무등록을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