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상기에서의 분공사 설립과 투자활동을 구분해야 함
․ 분공사는 기 설립 회사의 영업기구로서 법인자격이 없고 자본금 요구도 없으며 운영비용은 그 모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고,
․ 투자활동이란 기 설립회사가 그 자산으로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타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내투자라고 하며, 설립할 회사나 투자 대상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이어야 함
- 분공사 설립은 직접 설립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수속을 밟을 수 있음
- 경내투자의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나 투자대상회사가 장려류, 허가류에 속하면 직접 설립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한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함
- 상기 분공사 설립이나 경내 투자의 어느 경우이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흑자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일부분 자본금을 납입한 후에는 모두 해당 부문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 구체 내용은 당지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