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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한국회사의 투자 가능여부는 어떤 성격의 회사, 즉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중국은 외상투자 산업분야를 권장류, 허가류, 제한류, 금지류 등 4가지로 구분
․ 일반적으로 금지류에는 투자가 불가하고, 제한류에 대한 투자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대조해야 함
- 특별히 중국인이 동사장을 담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한국인이 동사장을 담임할 수 있음
- 이사 수는 3명 이상, 13명 이하이고, 감사는 강제적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중국 <회사법> 제52조에는 감사 수는 3명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규모가 작은 회사는 1~2명 두어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100% 한국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경리가 법인대표를 담임하고 아울러 이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