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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은 회사에서 취직하는 것과 연락사무소에서 임직하는 2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회사에서 취직하는 경우 중국의 성급 노동보장부서에 신청하여 취업허가증을 받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거류(직업)비자를 수령하여 입국한 후 다시 성급 노동보장부서에서 취업증을 신청하며, 취업증을 취득한 후에야 주재원비자 신청이 가능함
․ 사무소에서 임직하는 경우 L비자 또는 F비자를 불문하고 직접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와 마찬가지로 취업증이 있어야 주재원비자 신청이 가능함
- 취업허가증(사무소는 취업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강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검사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거나 중국 내에서 받을 수도 있음
․ 다만 한국에서 받은 건강증명서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위생행정부서에서 중국의 건강검사서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건강증명서는 원본 2부가 필요한 데 1부는 취업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됨
- 주재원비자는 종전의 Z비자와 거류증을 통합한 주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비자로서 통일적으로 거류허가라고 함
- 회사 법인대표의 거류허가는 최장 2년, 기타 주재원의 거류허가는 최장 1년임
- 주재원 가족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호적 등기부등본 및 중국어 번역문을 주중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