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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외합작 회사의 설립은 비 법인회사가 가능하지만 중외합자 또는 독자회사는 모두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함, 즉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함
- 독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지역별로 다른데 북경시를 예로 들면,
․ 기업명칭 예비등록 → 정관 및 이사회 구성원 심사 비준 → 임시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수령 → <영업허가증> 신청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정식 조직기구코드 수령 → 세무등록 → 외환관리국 등록 → 은행계좌 개설 → 통계 및 재정 등기 → 관할지 공상소 신고
․ 제조업체일 경우 환경보호국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 회사 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투자자의 자격증명(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한국 공증소의 공증 및 주한 주중대사관의 인증본 2부 필요)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이사회 구성원 명부, 이사장․부이사장․이사 위임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각자 신분증명)
․ 건물 소유권증서(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지역별로 설립절차가 틀리므로, 상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회사 설립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한국에서의 필요 절차는 <외국환 거래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