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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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는 2000년 7월 21일에 <외국인투자기업 자사용 차량 투자 관리방법>을 반포, “자사용 차량의 수입 자금총액은 과세가격으로 계산하여 등록자본금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차량수입은 등록자본금 액수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음
․ 기업의 등록자본금에서 외국인의 출자액이 500만 달러일 경우 그 경영기간 내의 수입 차량이 누계로 4대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중 소형차량은 2대를 초과하지 못함
- 차량을 수입하려면 회사 설립 전반 절차를 완료하고 세관의 등록수속도 필해야 함
- 귀사는 회사 설립 신청 시 신청서류에 차량투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차량 수입 시에도 상무부서의 허가서류를 제시해야 세관으로부터 통관수속이 가능함
- 세관의 등록수속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 <영업허가증> 사본
․ 국가 및 지방 세무국 등록증서 사본
․ 조직기구코드증서 사본
․ 계좌개설허가증 사본
․ 정관 원본 및 사본
․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구체 수속 관련 내용은 당지 상무부서와 세관의 요구애 따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