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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일 투자자라면 상기 3가지 형태의 회사 설립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이 모두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을 취해야 함
- 한국의 본사가 투자했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을 대표로 위임할 수 있음
- 회사 설립은 100% 외국자본의 투자인지 아니면 중국의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지를 구분하여 외국인 독자회사, 중외합자 또는 합작회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가지 회사의 설립은 하기 법령을 준용하게 됨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 상기 기본 법규이외에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권장, 제한, 금지 및 인가)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함
- 본사의 100% 투자일 경우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기업명칭 예비등록
․ 정관에 대한 심사 비준
․ 임시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신청
․ 출입국 관리국 등기 및 인감 각인
․ 정식 조직기구코드 신청
․ 기타 등록수속(외환관리국 등기, 세무등록, 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회사 설립에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신청서(대표이사 또는 그 수권대표 사인)
․ 사업성보고서
․ 기업의 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및 여권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1매
․ 본사의 사업자등록증(한국의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2부
․ 은행신용증명 원본
․ 사무용건물 임대계약서(소유권증서 첨부) 등.
- 필수 보험은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외에 주택적립금이 있고 이외에 각 지역별로 출산보험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비율은 성급별로 규정하게 되어 있음
- 북경시를 예로 들면 종업원의 임금총액에 따라,
․ 양로보험: 기업이 20%, 종업원 당사자는 8%,
․ 의료보험: 기업이 9%+1%(중병 보충의료보험), 개인은 2%+3위안(중병 보충의료보험)
․ 실업보험: 기업이 1.5%, 종업원 당사자는 0.5%
․ 산재보험: 종업원은 납부하지 않고 회사만 납부하는데 업종에 따라 0.3%~1.9%의 비율을 적용하게 됨
․ 주택적립금: 기업과 종업원 당사자가 각 8% 납부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