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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유한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려면 동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즉 쌍방의 지분 양수도)하여 동 유한회사를 실질적인 외국인투자회사로 변경시켜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금전투자만 하고 중국의 유한회사를 외국인투자회사(중외합자)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지분투자 권익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지분투자를 하려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잠정규정>에 따라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먼저 중국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함
․ 다시 말하면 지분인수로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부합되어야 함
- 지분인수로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심사 허가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 중국 유한회사의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외국인투자자 지분인수에 대한 결의서
․ 법에 따라 중국의 유한회사를 외국인투자회사로 변경할 데 대한 신청서
․ 지분양수도를 위해 체결한 외국인투자회사의 계약서와 정관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유한회사의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합의서
․ 중국 유한회사의 최근 재무연도 재무회계보고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은행신용증명
․ 중국의 유한회사의 대외투자 상황설명서
․ 중국의 유한회사의 영업허가증
․ 중국의 유한회사의 종업원 배치계획
- 지분인수를 통해 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는 중국 유한회사의 기존의 채권, 채무를 승계하게 됨
- 상기 지분 인수합의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무, 국적을 포함한 합의 각방의 관련 상황
․ 지분 인수가격
․ 합의서의 이행기간, 이행방식
․ 합의 각방의 권리와 의무
․ 위약책임, 분쟁해결
․ 합의서의 체결 일시와 장소
- 상기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게 됨
-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갱신하고 조직기구코드, 세무등록, 은행계좌 개설, 재정, 통계 등 기타의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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