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100% 단독투자로 외국인 독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투자시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의 명의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그 투자자의 주체 자격서류, 즉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은 한국의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투자자본금은 주로 그 투자규모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구체적인 액수와 설립절차는 천진시 외국인투자 웹사이트(www.tjfdi.gov.cn)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거나, 천진한국상회와 연락하여 자문을 할 수 있음
- 천진한국상회의 연락전화: 022-2395-7991/2/3
팩스: 022-2395-7990
홈페이지: www.tjkc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