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청산을 할 경우 먼저 청산비용을 지불한 후 나머지가 있으면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국가의 세금, 기타 채무 이 순서에 따라 변제하게 됨
- 회사가 청산 시에는 그 전부 재산으로 채무의 변제 의무를 가지게 되며, 동사장이나 동사회, 주주들은 그에 대한 변제의무를 가지지 아니함
- 주주들의 출자로 직원들의 급여를 해결한다면 자본금 증가 절차를 밟아야 함
․ 먼저 원 심사 비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증가에 대한 비준을 받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갱신해야 함
․ 그 다음 추가 자본금을 회사의 자본금계좌에 송금하고 회계사사무소로부터 자금사정을 받음
․ 새 비준증서와 자금사정보고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등록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갱신함
- 도의상에서 말할 때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해 주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