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진출을 시도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1. 연락사무소 설립
- 영업은 할 수 없고 본사와의 업무연락과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데, 중국의 시장정보와 가능한 거래선 모색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중국 진출전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중국의 투자여부를 판단하게 됨
-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거래선을 찾아서 무역관계를 이루기 위한 업무연락을 할 수 있음.
2. 무역회사 설립
-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중국의 시장에 본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 무역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도소매 여부에 따라 틀리는데 소매는 30만 위안, 도매는 50만 위안이 있어야 함
3. 제조법인 설립
- 중국에 제조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하고 내수판매도 할 수 있음
- 필요한 자본금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통상적으로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중국 진출은 사전 검토 단계를 확실히 거쳐야 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